계약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내용 총정리
2023년 08월 01일ㆍ부동산 기본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임대 기간당 1회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 생활법령 조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관련 법률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 거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적절한 상태로 반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2년 동안 거주한 후 세입자는 이 계획을 적용하여 한 번에 한 방만 사용하여 임대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몇 가지 부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법의 본문과 함께 이전의 제6조, 지금은 제6-3조입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임대 기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2년간 계약을 갱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르면, 갱신계약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신규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연체된 임대료는 확인된 경우 두 번째 기간의 임대료와 동일합니다.
- 임차인은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차를 취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반환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한 부동산을 전대하기 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의 일부가 훼손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집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 또는 개보수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 건물은 안전 위험으로 인해 노후화, 우발적 손상 또는 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언가를 철거하거나 재건하려면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은 입주 시 대상 주택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 적용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임차인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갱신을 요청할 권리 행사 갱신 신청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4년 이상 살았더라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암시갱신은 갱신권의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갱신을 요청할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계약만료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갱신을 요청할 권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이러한 청구를 함으로써 귀하는 원래 계약을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전에 합의한 금액에서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를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이유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누군가가 거부할까요? 임대 부동산에서 자신을 제외한 집주인의 가족은 갱신 요청 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허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나 호텔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상당한 수리 또는 철거를 계획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량으로 계약 갱신 요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할 경우 조기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취소는 임차인이 통지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를 제출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가 거부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부 시 대체 옵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중개대상확인서에서 재계약권 행사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은 경우 부동산 매매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계약 및 구매계약을 하고 "확인됨"에 체크하고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확인되지 않음"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에 체크합니다. 확인서란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진 내용과 형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확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러한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행사여부를 별도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확인서의 형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중도 해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다만, 추가로 연장된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그 중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2년 연장되지만 중기적으로 세입자가 해지할 수 있다.
반면 집주인은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갱신신청권을 행사할 때 뿐만 아니라 묵시갱신 기간에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제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권을 근거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되 보증금과 임대료, 즉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거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임차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에게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주택임대보호법 제6조의3제1항. 그 중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한 번만 사용, 임차인은 사용이 유익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재계약권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임대인은 신중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갱신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갱신 거부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료 연장은 동일하나, 갱신신청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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