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가능한 횟수와 해지 방법

2023년 02월 23일부동산 기본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어떠한 의사 전달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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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전세와 월세 모두 가능하며, 갱신 가능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 전달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언젠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2~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내용을 보내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묵시적 갱신 가능한 횟수와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의사 전달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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