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알아보기

2023년 02월 21일부동산 기본

전세계약 연장에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에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사를 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한 번 더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대필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필 수수료는 일반 중개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 증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재계약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연장시에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일까지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언급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로 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갱신 청구권은 전세 2년 만료 후 세입자가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상한 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 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월세 상한 제는 임대료 인상 최대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2년까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세입자는 개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재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과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이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들은 모두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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