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 (+ 2022년 요약)
2022년 09월 01일ㆍ부동산 기본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로 정책적 주택공급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공공과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세대주가 아닌 다른 가족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①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② 기혼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미혼)
-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④ 소득이 160%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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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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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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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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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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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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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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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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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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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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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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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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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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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1인가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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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과거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란 입주신청자 등 각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결혼한 커플도 다른 세대에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 민간 주택 공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무소유 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소득세, 소득세, 세액공제 등의 무이자 납부가 없는 자 포함 , 세금 공제 등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년도 고시 월평균 가구소득의 160% 이하(일반공급의 130% 이하)인 자
- 새롭게 구축된 30% 추첨제, 금액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가치 충족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액이란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토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물의 액수를 말하며, 금액은 3억 3,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가족구성원 전원은 입주 공고일 생후 첫 주택구입(상속 제외)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세대란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세대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 비만 포함. 모든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입니다. 청약 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선납금 포함,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채워져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 수도권 : 1년 이상, 12회 이상이며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6회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역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2년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이용 가능합니다. 임대공고일부터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일반공급: 1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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