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3가지

2022년 09월 06일부동산 기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를 준비하는 경우 먼저 주의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 따라 내 모든 부동산과 동일한 채권이 경매에 부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를 계획하고 있다면 체크해야 할 글로벌 계약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3가지

우선 요즘은 앱이 간편해서 핸드폰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부동산을 찾아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생활 인프라를 확인하고, 거실 모서리와 모든 방에 곰팡이 및 결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압 및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벽지, 바닥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 수단이 다양화되어 최종유저들이 더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집에 안정을 위한 방법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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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방문하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고 계약을 진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읽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또는 전세권설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이사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지, 집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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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좌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을 이어간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동일한지, 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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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내가 보는 건물이 불법인지, 불법인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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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기입

또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세계약시 계약 기간이나 특약 사항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지 확인하고, 특약이 누락된 경우 세부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월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 다가구 주택과 달리 건물은 1인 소유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주택 담보 대출이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좋다.

※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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