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지원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2023년 02월 14일재테크 기본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되었던 저금리 대출대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도와 지원조건, 상환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저금리 대환대출 현행 VS 개편안 비교
  • 2.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안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골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3월에 시행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 19 피해확인이 된 사업주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3월부터는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신청대상이 되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가 되는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출한도 확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가 된다.

  •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하다.

 

3. 상환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을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현행) 3년간 분할상환 월 상환액 약 278만원
(개선) 7년간 분할상환 월 상환액 약 119만원

→ 월 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4.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한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은행: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현재 보증료율이 매년 1%였는데, 3월 신청 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면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5. 신청기한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기한을 현재 2023년말에서 2024년말로 1년 연장한다. 🚨주의하세요!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https://www.kodit.co.kr/index.do

 

 

저금리대환대출 자격요건 알아보기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외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가계신용대출 대환프로그램은 올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저금리대환대출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한도, 상환조건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

  •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현행 VS 개편안 비교
  •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안
  • 지원대상 확대
  • 대출한도 확대
  • 상환구조 변경
  • 보증료 부담 완화
  • 신청기한 연장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되었던 저금리 대출대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도와 지원조건, 상환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골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3월에 시행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 19피해확인이 된 사업주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3월부터는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신청대상이 되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안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가 되는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 확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가 된다.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하다.

 

상환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을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현행) 3년간 분할상환 월 상환액 약 278만원
(개선) 7년간 분할상환 월 상환액 약 119만원

→ 월 상환액 159만원 경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한다.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은행: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현재 보증료율이 매년 1%였는데, 3월 신청 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면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기한을 현재 2023년말에서 2024년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외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계신용대출 대환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한도, 상환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상승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 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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