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및 금액

2023년 02월 18일재테크 기본

2023년, 근로자 및 자녀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 및 조건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기준, 조건 및 지급액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뜻과 차이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및 지급액

재산요건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급액 인상

  • 단독: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2023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의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들이 이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가계 경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내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지급액과 신청 자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복지제도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상향과 재산요건 인상 등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을 고려하는 가구들은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또한, 이러한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가계경제를 안정시키고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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