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계산(상속세율)

2023년 02월 05일재테크 기본

상속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양도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얼마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 감면 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상속세 감면 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금액이나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증여계약을 거쳐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취인' 등입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으로 혈족, 상속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상속인)이며, 상속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특별증여인을 포함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의 상속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인을 제외하고 직계존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TV 드라마에서는 부자의 상속을 둘러싼 싸움이든 재벌의 상속을 둘러싼 싸움이든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으로 인해 가족이나 형제들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당장 상속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오랫동안 번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클수록 그에 대한 상속세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는 수급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감면 한도액을 정확하게 알고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을 숙지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상속세 감면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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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먼저 상속세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무상으로 양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증여세가 있어요.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해 재산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를 나누는 가장 큰 조건은 재산을 가진 상속인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재산 기준을 계산한 뒤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된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 전 재산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고 직접 지불하세요.
  2. 신용카드(cardrotax.kr) 결제입니다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입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부의 무거운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고, 장기에 나누어 주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부분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세액의 50% 이하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할납부'란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분할 납부가 허가되면 상속세의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세금계산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분할 납부가 허가되면 상속세의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분할납부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연간 추가할부금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 분할납부 신청부터 납부일까지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이전의 연 분할납부 기간에 있는 분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납부하시는 분부터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후 분할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물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물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상속세 금액입니다.
  • 금융재산(금융 및 금융공제)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함)의 가액을 공제하여 납부한 상속세 금액입니다.

거래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한 상속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할부세는 1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할부세)에 한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제 표준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나뉘는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세율을 곱해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속세율은 1996년 이전, 1997~1998년, 2000년 이후 세 차례나 크게 변화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50%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무려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상속세율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이런저런 공제를 빼더라도 2억 - 3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부담입니다.

 

 

 

상속 우선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상속인)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기본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공제액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기타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는 아동·미성년자·노인 공제와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x 1000만 원 * 미성년자 남은 연수
  • 노인 공제: 노인수 x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000만 원 * 기대수명

 

일괄 공제

기본공제액 2억 원과 개인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원의 일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개인공제 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기본공제+개인공제/집단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시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금액 공제(최대 공제한도 30억 원)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원이므로 30억원 이하의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금융 재산 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자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만 원 미만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2천만원 공제
  •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한다.
  • 10억원 초과: 2억 원 공제

결론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20% 공제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예·적금·적금·적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나 최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속인은 거주자여야 한다
  • 상속인과 상속인은 10년 이상 함께 살고 있다.
  • 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거주하는 1 가구 1 주택.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노숙자입니다

다만 학교 출석, 징병, 근무여건, 진료 등으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손실 공제

만약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난 등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의 과세 방법에는 상속세 유형과 취득세 유형이 있습니다. 상속세형은 상속인(사망)이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취득세 유형의 특성 중 하나인 모든 상속인은 공동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익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총 자산-총부채-상속세)의 한도까지 세법상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받거나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 또는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몫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세 납세자는 미납 상속세에 대해 받거나 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 한도

상속세의 최대 면제액은 얼마입니까?

대표공제 항목을 합산한 후 아래 식에 의하여 최대공제한도가 결정되며, 최대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도 = 상속세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증여의무이행재산 포함)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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