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제도 차이)

2023년 02월 02일재테크 기본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현재 연금은 상당 기간 근속한 뒤 퇴직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노후대책도 있고 노후대책도 있는데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따로 정해주고, 회사나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퇴직하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가 퇴직금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퇴직금 제도

고용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1년간 계속 근무하는 기간 동안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회사 밖에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제(IRP) 등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회사 밖에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및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DB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는 퇴직연금형 DB의 경우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 인상률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DC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기여도가 미리 결정되고 투자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여겨지지만 금융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DC형은 기업이 전체 임금의 12분의 1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형태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의 주택구입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DC형)

불가피하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상황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만 가능한 것으로 아래의 사례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 담보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란에 관해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판정을 받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IRP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도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하면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IRP의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IRP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인출 시점에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퇴직급여 지급 요청

퇴직급여는 별도 운영기관의 퇴직연금 계좌가 해지돼야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기관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의 인감이 찍힌 서류가 도착해야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퇴직자는 퇴직금을 청구합니다(IRP계좌 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첨부)
  • 2)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서명된 서류를 전달합니다.
  • 3) 퇴직자가 퇴직금 계좌 상품을 모두 판매 및 취소하고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관리기관에 퇴직금 지급청구서(퇴직자 통장 사본과 함께 인감 등이 첨부된 서류)를 보내 개인의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해지하고 퇴직금을 퇴직자의 개인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및 계산법

 

 

이렇게 개인 IRP 계좌에 입금되는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받는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보관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시려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즉시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늦게 받으시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금과 연금형 수령방법 비교일시금 수령시 : 퇴직금이 온 다음 날, IRP 계좌 해지 즉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연금으로 수령할 때 : 퇴직소득세 30% 감면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에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좌를 바로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내고 퇴직금을 원하는 계좌로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IRP 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고, 퇴직금 운용 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연금계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되고 영업소득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취소하면 피해가 커요.

 

 

퇴직연금 단계별 과세 방법

1단계 부담금 납부

  • 회사의 지급(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비용 포함)
  • 근로자지급액

2단계 적립금 운용

  • 이자, 배당 등 영업적립금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3단계 퇴직금 수령액

  • 연금수령시 과세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일시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되는 세금.

  • 회사 납입분: 퇴직소득세
  •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기타소득세 과세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소득공제 확인서가 발급돼 금융회사에 제출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이 지연되고 연금은 기본세에서 30% 공제돼 연금이 수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5.5%, 8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가 부과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