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및 계산법

2023년 01월 31일재테크 기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겠지만,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고 항목별 세액공제율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신설 항목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 등 미숙아 의료비로 20%였던 불임 치료비도 30%로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비는 지난 한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가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전혀 없으며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을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하여야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세액 공제율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 의료비 15%
그 외 의료비 15%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신설) 20%
난임 시술비 (신설) 30%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전체 급여의 3% 이상만 계산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의료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 조부모, 장모, 장인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공제의 첫 번째 특징은 피부양자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료비가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진단서 발급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는 가능하면 총급여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를 자신이 지출하지 않고 실비처리를 하였다면 그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공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공제한도

  • 본인이나 64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음
  • 통상적인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금액 → 700만원 한도 공제대상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음

공제율

  • 본인 64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 → 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 통상적인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금액 → 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 → 사용금액의 30%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필수 서류

  • 진료비계산서(내역)
  • 진료비, 영수증, 의약품(병원, 약국, 국세청 등) 지급확인서
  • 불임치료비 및 약제비 지급확인서(병원, 약국)
  • 의료기기(판매처) 구매 시 판매자&리스에서 발급하는 전문가 처방(병원) 또는 의료비 영수증
  • 장기요양(요양병원 또는 기관)에 대한 지급 확인
  • 구매처에서 보청기 사용자 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
  •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및 시력교정 영수증(안경을 구입한 경우)
  •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200만원 한도)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 특별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특별계산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및 세액 공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공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회사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전산화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실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 2.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 3.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4. 라식, 라섹, 보철, 잘못된, 임플란트 비용
  • 5. 교정 비용
  • 6. 장애인 구매 및 대여비
  • 7. 출산 중 지출되는 비용
  • 8.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내 노동복지기금을 받는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후·출산 전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중 한약은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되나 단순 보약은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등 미용목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안장비 구입비와 대여비에는 휠체어, 의족, 목발, 장애인용 지팡이 등 보안장비가 대부분 포함된다. 보청기 구입도 공제 대상이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분만비,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력이 나빠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지만 미용을 위한 처방전이 없는 안경, 선글라스, 고글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에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부터 기본공제를 받으면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기본공제를 받으면 모든 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가족들이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금액 확인

의료비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총 급여 3% 이상 금액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총 급여가 3천만 원 일경우 90만 원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이상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는 금액의 3% 이상 환급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부부가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남편의 급여가 5000만원이고 아내의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부모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혜택 사용처

 

 

공제는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대신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쓰듯 함께 생계를 꾸려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의료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 한 명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공제 상태로 방치하면 국세청이 부당공제에 적발됩니다. 그러면 고의가 있다면 40%, 단순 실수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제받을 가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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