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2023년 01월 25일재테크 기본

연차수당과 지급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방식과 지급기준은 많은 근로자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나 산정방법도 본인의 근무일수, 결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정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에 가능하며, 아래 기간은 연간 산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는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기준을 충족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면제를 의무화해 심신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개선을 도모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1회를 받을 수 있고, 매달 일하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태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15회 받게 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1회 휴가가 추가되고, 이때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휴가가 늘어나 최대 2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번호 연차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도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가 도입됐습니다. 기업이 근로기준법의 연간 사용시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연간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매월 1회씩 연차를 내고, 최대 11회까지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태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15회 받게 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1회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최대 25일까지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의 연간 유급 휴가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때 중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회계연도에 따른 연간 적립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새해에 비례하는 연간 적립금 기준을 사용합니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까지 사용한 연차와 발생한 연차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많으면 해당 직원에게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규수당)에 대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의 회사 규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연간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할 줄 안다고 해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추진자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사용 촉진제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1년 미만의 노동자

1년 근무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시기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초 요청 후에도 근로자의 답변이 없을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결정하고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일간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일을 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간 사용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간 사용일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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