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및 금액

2023년 01월 24일재테크 기본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탈세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관련 포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탈세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탈세신고를 통해 탈루한 세금은 5천만원 이상이며, 세금을 납부하고 항소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기간이 도래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입니다.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요건 탈세자에 대한 탈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 2차 탈세는 5천만 원 이상을 추징해 납부해야 합니다.
  • 3차 민원기간이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탈세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무사범에 대한 포상금은 고지된 벌금을 완납하거나,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유형

첫째,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자료에 대한 정보
둘째,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 및 증여세 탈루에 대한 정보
셋째,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정보
넷째, 탈세에 대한 정보, 기타 중요한 자료 등입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40억 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5 - 20%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100분의 20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초과금액 1억원 + 5억원의 100분의 15
20억 초과 - 30억 이하 3억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 + 30억원 이상 100분의 5

※ 탈세 제보를 하더라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에게만 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한다. *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탈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무분별한 투기적 탈세 신고, 투기적 신고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신고 등의 자료나 공개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탈세 제보 포상금 접수 및 처리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신고 -> 탈세신고 -> 탈세계좌신고
  • 접수서 : 탈세혐의자 지방세무서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 미포함 126호

최종취급사무소장이 탈세포상금을 처리하여 제보자에게 회신한다. 또한 포상금 청구권 대상자인 경우 포상금 액수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은 극비이니 신경 쓰지 말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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