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도 2분기
2022년 11월 04일ㆍ부동산 기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도 2분기
10월 4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피해보상확인 및 신속한 보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개시된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손실보상 산정방식에서는 각 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보상금을 일정 비율로 지급한다. 월평균 일손손실, 월별 검역조치 시행일수, 시정률로 산정한다.
- 중소기업이 2022년 2분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2022년 2분기 소기업 소유자 손실 청구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2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손해배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이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및 법인 공동인증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지원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손해 배상 청구는 온라인 손해 배상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제출 서류 2분기
2분기 중소기업 손실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증(개인 공업·상업가구)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사이트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종합위임장(법인인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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