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상품 소개
2024년 03월 26일ㆍ금융상품안내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 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 대출 조건,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대상자: 법률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자 및 그 가족
- 성년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중복 대출 금지: 다른 주택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자산 조건: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이하인 경우
- 신용도 조건: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함
- 기타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그러나 퇴거하거나 해당 주택을 대출 목적물로 사용할 경우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혜택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30년까지 선택 가능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연 1.85% ~ 연 2.70%
- 금리 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등에 대한 추가 우대금리 제공
- 추가 우대금리: 청약저축가입자, 자녀 수에 따른 우대 등의 혜택 제공
-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선택 가능
- 대출 부담 비용: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 등은 은행과 고객이 각각 부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상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문의: 상담은 해당은행 콜센터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 가능
- 자산심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산심사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위 내용을 참고하여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매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자세한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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