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대출 대상 및 대출 조건,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2024년 03월 27일금융상품안내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중요한 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자금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이란?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며, 임차인들이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후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자세히보기

대출 대상 및 대출 조건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 금리는 10년간 연 2.6%로 고정되며, 변동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릅니다.
  • 대출 기간은 1(3)년(이자만 납부)부터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시기는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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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NHBank, 신한은행 중 하나의 업무취급은행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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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자금 지원 제도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은행을 통해 신청하여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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