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 상품 소개 대출 조건 신청 방법

2024년 03월 27일금융상품안내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KHFC)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가 주도의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공기업입니다. 이 기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건설 사업자와 입주자를 위한 특별한 대출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상품 신청하기

상품 개요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을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대출금리: 연 2.8% (변동금리)
  •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기간: 20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대환 대상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기간: 20년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대환 가능 여부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
  •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 대출 가능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해당 운용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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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시장에 안정성을 더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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