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료 임차인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안내

2024년 03월 26일금융상품안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갱신만료 임차인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만료 임차인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대출 대상 및 자격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청년, 중소기업취업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 대상은 '20.8.1부터 '21.7.31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동일 임차목적물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대출금리 신청 자격에 따라 대출한도는 수도권에서 최대 4.5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2.5억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상품 개요

주택전세자금대출은 '20.08.01부터 '21.07.31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게 '23.07.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갱신만료 임차인을 지원하는 대출 시 자격을 따릅니다.

추가 대출 시 금리 및 심사

추가 대출 시에는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및 심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갱신만료 임차인을 지원하는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의 신청자격을 따릅니다. 추가 대출 시점의 자격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며, 신청 시점에 따른 대출 대상자 자격을 의미합니다.

추가대출 가능 금액

추가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 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가구나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 이내로 한정됩니다.

기타 안내 사항

갱신만료 임차인을 지원하는 특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Bank, 하나은행 등 업무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만료 임차인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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