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임차인이 대처하는 방법

2023년 02월 25일부동산 기본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빌리고 거주하다가,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받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의미와 피하는 방법, 주의할점

 

임대차계약 내용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이 2개월~6개월 이전 계약에 따른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상황

임차인은 이사 갈 계획을 세우고 이사 갈 집까지 알아보았는데, 집주인 연락두절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집주인에게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쉽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송으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동안, 소송 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사를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은 반드시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며, 내용증명과 함께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다음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이유는 집주인이 재산을 팔고 도주할 우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 부동산이 처분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 방법들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미반환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 연락두절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현거주지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임차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권리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