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통한 재발급 방법

2023년 02월 25일부동산 기본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실될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통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무엇일까요?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이는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 받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번호, 순위 번호 등기필의 취지 등을 기재한 후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교부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한 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분실될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이 분실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 시 확인서면을 통한 재발급 방법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면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로, 법무사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분실된 등기권리증과 함께 인적 사항과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때 주의사항

만약 매매한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함께 동행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면 작성 시 항목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면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귀중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확인서면 발급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실될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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