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 임대인과 가계약자 모두가 알아둬야 할 내용

2023년 02월 25일부동산 기본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때,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마음에 들 경우 면목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까지 했다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 파기가 된다면 가계약으로 걸어놓은 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될까?

 

가계약금의 의미와 반환에 대한 조건

가계약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중개사의 권유에 의해서도 집주인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데 가계약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집주인과 합의된 금액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계약에 있어 선약속의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임대인은 진계약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약으로 잡아놓은 집에 대한 변심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먼저 변심에 의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선약속의 의미로 다른 누군가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고 기다렸는데 가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기회비용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을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나 매수인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배상배액 즉 두 배를 가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특정한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3가지

 

전세 계약에 대한 특약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만약 전세 계약을 전세 대출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며 가계약금도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이 기입을 해야지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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