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과 기한, 개편 내용 총정리

2023년 02월 25일부동산 기본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조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인별, 유형별 합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 방법과 기한, 그리고 2022년 개편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주택 6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공제액 80억 원 이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안내자료

종부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종부세는 250만 원을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50/100 이하 금액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간은 납부 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과세기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 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유예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시청에서 가능하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 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2022년 종합부산세 개편 내용에 따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분은 95%에서 60%로 인하되었으며, 토지분은 95%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기타주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용이 어린이집용으로, 국가등록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확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 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 유기증권은 공탁수령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 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경우, 화재 보험 잔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후 유의사항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유예를 받은 세액과 1.2%의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부 사유를 받게 됩니다.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반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에 자진 신고 세액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며,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유예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여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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