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기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3년 02월 25일부동산 기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파손, 침하, 균열, 누수, 들뜸 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생활환경에 있어 시설물의 기능상 문제가 생길 경우 안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는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잘못된 공사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상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함이라고 합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 일부나 전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생기는 경우, 또한 균열과 침하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란 건물의 주요 구조물인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 주계단 등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담보책임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받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별 및 지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에 따라 연차로 나누어집니다. 5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입주 후 5년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차에는 마감공사, 3년차에는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사, 난방, 냉방,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 공사,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단열공사, 소방시설공사로 구분됩니다.

하자보수기간 5년차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으로, 이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반공사에 대한 아파트 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기산일은 입주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건물부분을 의미하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은 하자보수 개념과 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자보수 연차별로 나눠지는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거주 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이해는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부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거주민들은 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