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자격, 소득, 보증금, 신청 방법
2023년 02월 21일ㆍ부동산 기본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및 공급하며 3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간 임대 가능하며,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주변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전용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700만 원의 보증금과 28만 원의 임대료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다양한 특수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반 공급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기준은 3.25억 이하의 자산과 3557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70% 이하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피해자보호 법률에 따라 배우자와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아파트)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아파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네이버등 포털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신 후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공공주택 찾기 메뉴의 임대주택 찾기 카테고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하신 후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선택조건을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관련 공고문들이 해당 페이지에 검색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해당기관공고보기 퀵메뉴를 클릭하여 해당기관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안내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서류로는 본인과 동거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부동산관련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자격증명서, 임대차계약서(계약서양식이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을수 있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은 매우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은 위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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