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주의 사항)
2023년 02월 21일ㆍ부동산 기본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며, 주택 매수자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거래 증빙에 필요한 서류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신고 항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매매뿐 아니라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포함됩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의 경우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며 거래 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시 현금 대출보다는 출처가 확인되기 쉬운 다른 방법을 권장하며, 증여의 경우 제때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어지며, 자기 자금은 내 명의로 된 금융 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내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서,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이나 증여를 받아 통장에 넣은 돈은 자기자금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예금액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 보증금, 그 밖의 차입 대금 등을 의미하며, 은행 등 대출액, 임대 보증금, 회사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때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이나 증여 상속,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같이 실거래 신고 시점에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잔금일 전까지 처리할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비워두지 말고 예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낼 것인지, 금액과 날짜에 맞게 기록해서 작성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제출자나 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부동산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계획서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금 마련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거래 증빙에 필요한 서류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신고 항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매매뿐 아니라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포함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 경우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기한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됩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별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전부가 주택용도가 아니더라도 일반건축물의 경우 주용도에, 집합건축물은 전유부에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하나라도 표기돼 있으면 총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자금을 조달할 때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신용대출보다 출처 확인이 어려운 현금입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등 기타 항목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제때 신고를 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부부끼리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차용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연이자율은 4.6%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보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이율이 너무 낮고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이 역시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론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자금 출처 조사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행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 및 안내는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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