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대출규제(LTV) 2023년
2023년 02월 21일ㆍ부동산 기본
작년 12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하면서, 취득세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전에 금지되었던 규제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로, 2023년에는 정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되어, 그간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실제 수요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로 인해 예비 2주택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시장에서 매매에 대한 망설임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분간 입법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대출규제(LTV)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23년 다주택자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정보를 파악해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이전에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저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규제 완화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을 위해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 의무를 폐지하고,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대출규제(LT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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