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규정완화 및 폐지

2023년 02월 16일부동산 기본

부동산 대출규제, 규정완화 및 폐지

한국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결정하였다. 2021년에 이미 제정된 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공시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다. 변경된 규정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총 5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지역의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LTV 30% 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지역에서 주담대가 실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범위에서 주담대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한 주담대 실행 시 각종 제한이 폐지된다. 단, LTV · DSR 범위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폐지된다. 단, LTV · DSR 범위 한도내에서 승인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시 DSR 적용기준은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대출 시점으로 보고,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증액은 되지 않으며,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 · 실수요자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한도 6억원이 폐지되었다. 서민 ·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며, LTV ·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취급 가능하다.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다소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많은 대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들에게도 대출이 허용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 · 실수요자들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이 폐지되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LTV · DSR 범위 한도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동산 수도권 규제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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