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기준

2022년 04월 19일부동산 기본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집을 사기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 기준은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아래 무주택 무주택 기준과 보금자리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별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민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은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구가 분리되면 배우자와 같은 가구의 배우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분리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분리가구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어머니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형제자매 등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있는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자로 정의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부적자로 고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주식을 처분합니다. 단독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거 재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직원 주택 또는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형 및 저가형 주택의 기준

소형 및 저가형 주택의 기준

만약 당신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 주택은 일반 공급에 대해서만 비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입니다.
  •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일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공공분양 청약 당시) 또는 분양권을 가진 1 주택자 일 경우

  • 2 주택은 유주택자입니다.
  • 전용면적 20㎡이하의 입주권을 소유 시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보통 그 부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시(수도권 포함) 이외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구역에 거주하며(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건설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위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분실신고 주택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청약 당첨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주택의 종류별로 부족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부상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이고,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 3. 직계존속(보통 부모)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 4. 혼자 상속받은 집
  • 5. 비 우선순위 청약(비 우선순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 6. 개정 주택청약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사업승인계획, 관리처 분승인 또는 입주권,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개정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관리처분을 승인받은 지역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개정일 이후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으로 입주권이 승인되더라도 개정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적용되면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주택 모집 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일 경우에만 주택입니다.

  • 예외 1 :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전인 경우 분양권, 개정일 이후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 주택입니다.
  • 예외 2 : 분양권이 모집공고일 이후라도 추후 선착순으로 매입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 예외 3 : 위 예외 2의 분양권이 모집 공고일 이후라도 최초 취득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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