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2021년 08월 21일ㆍ금융상품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필요서류
- 본인이 직집 가입하는 경우
- 실명확인 증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제삼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청약저축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 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 확약 각서 : 은행 비치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 동일 세대 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 확약 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한 후 대리인이 제출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기타 제삼자가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 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긍계 예정자에 한함)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청약부금
가입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지역별 가입금액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300 | 250 | 200 |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20세 미만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청약예금
가입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지역별 청약예치금
주택구분 | 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 초과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 초과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 초과 | 1,500 | 1,000 | 500 |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국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국외 국인: 외국인등록증
- 국 20세 미만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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