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2023년 01월 29일금융상품안내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주거지원 유형은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 주거복지입니다.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학교와 직장이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치한 저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의 80% 이상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게, 나머지는 노인,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종사자 등에게 지원됩니다. 집의 크기는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도심 내 다양한 토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년·적극적인 사회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사업비와 입주자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임대료는 주로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청년에게는 68%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거주자에게는 72%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노인의 경우 76%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체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세에 80%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6년 동안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장기근로자 등은 기본적으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철거 전 기존 거주자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을 살 수 있고, 입주 예정자나 신규 재공급 입주자 등 후속 입주자가 없으면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 총소득활동기간이 5년 미만인 1인 무주택자(예술인 및 퇴직 후 1년 미만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자 포함)

소득 기준(공통):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입니다.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입주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지만 구성될 가구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한부모 가족: 6세 미만 자녀(영유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공통):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120% 미만입니다.

 

 

고령자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소득 기준입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원인 자.

 

 

산업단지근로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인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단지, 교육·연구기관·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1년 이상 근속한 자.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다.

산단 근로자 : 무주택가구(미혼자는 무주택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 내 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1년 이상 근무 또는 예정)을 말합니다.

창업 지원 주택 : 1인 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원(미혼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예비) 창업자(19~39세)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무주택 세대원(미혼자는 무주택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19~39세)입니다.

중기 근로자 전용 주택 : 청년(19~39세)은 무주택 세대(미혼 및 무주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 장기 근로자(미혼 자녀 1명 이상 포함 총 3 가구 이상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로 근무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마다 완료되며, 임대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해 재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자격이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종사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자녀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공급업체별로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절차,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현장 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약신청입니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가구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미계약 또는 입주예정자의 해제 순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일부터 최초 관리비를 받는 시점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저장액을 돌려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