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01월 27일금융상품안내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와 분양가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항상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뉘는데 공공임대도 LH, SH, GH, IH 등 도시건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다만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는 해당 지역에 한정돼 있고 LH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유형 중 하나로, LH의 모든 유형의 임대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 청약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별로 상이합니다.

일단 주택 계획이 세워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합니다.

① 자격조건은 세입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다만,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원, 즉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위반 시 당첨 취소, 계약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를 둔 미성년 세대주나 직계존속이 사망·실종·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철거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노부모 부양가족, 다자녀 등 특수계층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하는데 유리합니다. 

③ 단독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용면적 50~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계좌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단, 신혼부부, 만 6세 미만 자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혜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별 자격조건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 ~ 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만 충족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게시될 예정이며, 공지사항을 보고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부적격자 입주자격 심사 및 검증처리 → 당첨자 발표 등입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LH 청약센터에서 지역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주거복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적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전용면적 50㎡이상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순위 : 혼인기간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경쟁시,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은 총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2년마다 갱신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미달하면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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