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방법

2021년 09월 11일금융상품안내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감점 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①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는 것임 (예 : 2 주택 소유 시에 5점 감점)
  • ②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는 것임 (예 : 2 주택 소유 시에 10점 감점)
  •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임) 1 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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