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방법
2021년 09월 11일ㆍ금융상품안내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감점 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①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는 것임 (예 : 2 주택 소유 시에 5점 감점)
- ②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는 것임 (예 : 2 주택 소유 시에 10점 감점)
-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임) 1 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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