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01월 28일금융상품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인,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주거안정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세나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안정성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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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나 공공기관이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안정사업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유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LH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소득, 자산 등 영구임대아파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자산 기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료: 시장 가격의 60 - 80%
  • 임대 의무 기간: 30년

1순위 자격 조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가족
  • 일본 일본군 위안부의 희생자들.
  • 한부모 가정
  • 장애가 있는 사람들.
  • 탈북자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65세 이상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하여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차상위계층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2순위 자격 조건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인 사람(1인 70%, 2인 60%)
  • 가구당 월 자산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소득 기준

일반 입주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6인 가구 : 3,889,913원 이하
  • 7인 가구 : 4,116,789원 이하

1순위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 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 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 가구 : 5,040,566원 이하
  • 5인 가구 : 5,128,250원 이하
  • 6인 가구 : 5,445,878원 이하
  • 7인 가구 : 5,763,505원 이하

2순위 장애인 교부권자 소득 기준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 7인 가구 : 8,233,578원 이하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을 기준으로 입주 조건이 유지되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영구임대아파트는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영구임대단지가 속한 구청의 지자체, 동사무소 또는 사회관계자와 협의해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LH청약센터 신청방법

우선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달의 모집공고가 나오고,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청약센터를 클릭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매매 및 임대 정보에 대한 임대 주택 정보를 클릭합니다. 분양 및 임대공고에서 전경,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주택의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에서 주택정보를 확인하시고 접수정보에서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마이홈 홈페이지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공공주택 찾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클릭하세요. 면적, 임대유형,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원하는 주택유형을 선택하여 검색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택을 클릭하여 주택내역을 확인합니다. 주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및 방문 신청 접수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로 판명되면 입주자로 선정돼도 선정이 취소되고, 이미 선정된 입주자는 퇴거 가구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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