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면적 변경 및 청약통장 변경 안내

2024년 03월 27일금융상품안내

청약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청약면적 변경과 청약통장 변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약면적 변경 바로가기

청약면적 변경이란?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치금액을 조정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적 변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해당됩니다.

변경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면적별 예치금액을 조정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예치금액 이상 납입 시,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

면적 변경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금:
    •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 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은행 지점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별도의 면적 변경 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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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변경 안내

청약통장의 변경은 거주지 이전이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변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변경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 주소지 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기

  • 변경은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변경 후,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재산정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된 주소지의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재산정됩니다.
  • 명의 변경은 사망, 혼인, 세대주 변경, 개명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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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약면적 변경 및 청약통장 변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언제든지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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