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2024년 03월 25일금융상품안내

한국의 주택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통한 소득대체와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연 2.7%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가 해당됩니다.

2. 전세피해 주택 거주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연
  • 사기 사건으로 인한 전세피해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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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 가액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용도 역시 고려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담보취득 시에는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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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은 주택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를 통해 소득대체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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