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상, 조건, 금리 우대

2024년 03월 25일금융상품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출 대상자, 대출 조건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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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주택의 세대주는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다른 주택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5. (소득) 연간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자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7.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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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이 대출 상품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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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해당 대출 상품은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제공.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수에 따라 연 0.3%p부터 연 0.5%p의 우대금리 제공.
  3.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제공.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신청 및 문의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포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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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부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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