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2024년 03월 25일ㆍ금융상품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제공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대출 대상 및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대출 상품 특징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금리는 연 0%부터 시작하여 1.2~1.8%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9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및 기한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의 신청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공공주택 및 일반 주택에 대한 보증도 제공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에 관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콜센터 번호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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