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2024년 03월 26일금융상품안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의 자격 조건, 대출한도,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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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 조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이 대출의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합니다.
  2. 세대주의 무주택 자격 : 대출 신청 시점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순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4. 신용도 조건 충족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 조건 및 금리

이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일반대출로 나뉘며, 각각의 대출 조건과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신청 대상자: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대출

  • 대출금리: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금리에 따라 다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대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보증은 동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철회는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상담 및 문의

대출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다음의 콜센터 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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