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2023년 03월 16일ㆍ부동산 기본
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균등분: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은 8월 균등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방법 및 기간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개인 또는 법인). 세액은 사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ETAX 또는 WETAX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및 납부
- 주민세 안내문에 동봉된 신고납부서를 수기로 작성 후 납부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
- 기타 ARS납부, 은행CD/ATM기 납부 등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 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3분의 10,000이 지연 일자만큼 가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 80조 내지 제 84조
주민세 재산분 과세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세 재산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7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 7월 1일 기점으로 1년 이상 휴업한 상태인 경우 3. 7월 1일 이후(7월 2일부터) 개업한 경우
주민세 재산분 과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납부를 준비하시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잘 확인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정부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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