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전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2023년 03월 01일부동산 기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이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작성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

임대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검토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은행은 거주 중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확인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보증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포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면제 및 감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에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가 문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 이유가 없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임차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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