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2023년 03월 16일부동산 기본

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균등분: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2.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은 8월 균등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방법 및 기간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개인 또는 법인). 세액은 사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ETAX 또는 WETAX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및 납부
  2. 주민세 안내문에 동봉된 신고납부서를 수기로 작성 후 납부
  3.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
  4. 기타 ARS납부, 은행CD/ATM기 납부 등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2. 과소신고가산세: 과소 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3분의 10,000이 지연 일자만큼 가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 80조 내지 제 84조

주민세 재산분 과세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세 재산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1. 7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2. 7월 1일 기점으로 1년 이상 휴업한 상태인 경우 3. 7월 1일 이후(7월 2일부터) 개업한 경우

주민세 재산분 과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납부를 준비하시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잘 확인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정부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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