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02월 23일부동산 기본

부동산 경매 대상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상

부동산은 토지나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의 경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그 지상과 지하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농지, 산지, 대지 등의 토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담, 도랑 등과 같은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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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붕, 기둥과 주벽 등이 있어야 독립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과 같은 유체동산은 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거나 또는 완성이 되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서 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축된 건물의 경우 해당 증축된 부분이 경매 대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일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하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독립된 부동산인지 또는 부합물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유 지분은 독립하여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에 대한 공유 지분만 경매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특수성을 띄고 있는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소형 선박 등은 동산에는 해당 되지만 특수성을 띄고 있는 등기 및 등록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 부동산 경매 규정에 적용됩니다.

 

특정 권리에 대한 부동산 경매 대상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조광권, 광업권 등은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되오니 부동산 경매 대상과 규정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잘 확인 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경매 대상은 토지,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 특수성을 띄고 있는 부동산, 공유 부동산, 특정 권리에 대한 부동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파악하고 경매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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