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접수하세요

2023년 02월 02일부동산 기본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 2 지구 등에서 2,300여 채 규모의 공공주택 사전 청약이 2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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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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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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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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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향후 5년간 공유 25만 호, 선택 10만 호, 일반주택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가 약 137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급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 바로가기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초보·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포함돼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집을 소유하더라도 19 - 39세에 결혼하지 않고 과거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6형
55형
59형
74형
84형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1순위 세입자저축에 우선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량은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이때 추첨을 통해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있는 잔여공급 신청자와 우선공급 당첨자를 모두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 자산 341,00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60,000천 원 이하, (부모) 975,00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496천 원) 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 총자산 341,000천 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 원, 4인 가구 9,361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총자산 341,00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 원, 4인 가구 9,361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량의 5%)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 원, 4인 가구 8,640천 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1순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공급대상지구는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수도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거주요건, 청약통장 등 청약조건과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지역우선공급기준, 당첨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가 배정되지 않고, 향후 본청 계약 당첨 시 동호가 배정됩니다.

계약도 본사 협약 결과 매각이 확정된 후에 체결됩니다. 접수 일정은 LH가 공급하는 고양 창릉·양정역세권 특별공급과 남양주 진접 2 구역 특별공급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반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SH가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 신청은 2월 27일과 2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은 3월 2일과 3월 3일, 2순위 신청은 3월 6일에 접수됩니다.

 

230202(조간)_공공분양주택_뉴홈_사전청약_신청하세요(공공택지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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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조간)_공공분양주택_뉴홈_사전청약_신청하세요(공공택지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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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로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됩니다. 수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확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LH공급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 SH공급지역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인터넷 이용자(65세 이상·장애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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