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안내(32)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와 분양가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항상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뉘는데 공공임대도 LH, SH, GH, IH 등 도시건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다만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는 해당 지역에 한정돼 있고 LH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유형 중 하나로, LH의 ..
2023년 01월 27일 -
인터넷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 준비단계 01. 청약통장 가입 02.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모의 인터넷 청약을 체험함) 03. 청약자격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 순위, 거주지역별 · 순위별 청약일 및 청약 입력시간 등을 확인함 인터넷 청약 입력단계 04. 거주지역 선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05. 아파트 · 주택형 선택 06. 주택소유 여부 선택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ㆍ입력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수를 입력함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무주택 가점이 계산되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 07. 가점항목별 가점 선택 : 무주..
2021년 09월 11일 -
청약가점 계산방법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
2021년 09월 11일 -
내집마련가이드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로 인터넷 청약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시면 당첨 취소 ·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연습해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및 청약가점제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및 당첨자 결정과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간신문 등) 사업주체 ②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2021년 09월 11일 -
청약통장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필요서류 본인이 직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 증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제삼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청약저축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 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2021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