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류 2가지,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 알아보기

2023년 02월 22일부동산 기본

임대사업자 종류는 크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절약을 위한 팁을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최초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때 40㎡ 이하 세액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혜택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과세를 할 경우 필요 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뒤에는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재계약 및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3이며 임차인은 1이 됩니다. 주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과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부가세 환급 혜택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 분에 한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물 부가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불법이 되며 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국세청에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 부가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1회 한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부가세를 환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건물 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내실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종류 2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비교하여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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