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소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2023년 11월 20일ㆍ재테크 기본
2020년 12월, 한국 정부는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 간의 협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이제는 예술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1.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직접 일하는 예술인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2. 가입방법
- 사업주는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을 가입
- 예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료와 수급혜택
1. 보험료 부담
-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 부담
- 일반 예술인 및 단기 예술인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2. 지원내용
- 실업상태 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제공
-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요구되며,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
가입대상과 혜택
1. 가입대상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다양한 가입대상으로 안정적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능
2. 혜택
- 안정적인 생활과 고용 안정성을 위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
- 예술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예술적 자유를 높이기 위한 혜택 제공
신청 및 문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길잡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술적인 열정을 추구하면서 안전한 미래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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