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소상공인 울화통
2023년 11월 16일ㆍ재테크 기본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 거래거절: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
-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저해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 사업 활동 방해: 경쟁자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허위 광고 등)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전문기관을 안내합니다.
피해상담 및 지원 서비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1차 기본상담 및 법률 전문상담 연결
-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지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대한 비용 지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연 1회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진행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화 신청 (☎1599-0209)
상담신청 절차:
- 상담신청 및 개인정보동의: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
- 일반상담 진행: 전국 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 진행
- 전문상담·전문기관 안내: 해당 전문가 전문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
- 법령제도 개선: 옴부즈맨 지원단 등 법령과 제도 개선
피해구제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일반 전문상담 진행: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한 일반·전문 상담
- 피해구제 지원 신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심의: 지원 대상여부 심의 후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대리인 선임안내
- 협약 체결 및 비용 지급: 공단이 직접 대리인에게 지급
문의 및 상담센터 연락처
-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소상공인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공정거래로부터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울화통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사업 활동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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