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11월 18일재테크 기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산모들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❶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예정) 가정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와 배우자가 건강보험으로 본인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외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❷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이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의 부담금을 합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정서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의 가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출산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신청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누리집

[문의]

  • 관할 지자체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편안하고 안심한 출산을 경험하세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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