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확한 정의와 조건은?

2023년 03월 01일부동산 기본

부동산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정확한 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자육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대상 지역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2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직접 조합이 시행하거나 20명 미만인 토지 등 소유자일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시장, 군수, 등록 사업자, 부동산 투자 회사, 신탁업자 등 각각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공동 이용 시설, 주택법에 따른 복리 시설, 정비 기반 시설 등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일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 지역 용적률과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처리 기준

서울시는 최근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 높이 7층을 받고 있는 지역 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한 의무공공기여 조건을 없애면서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장점과 특징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안전 진단과 정비 구역 지역이 생략되며, 관련 심의를 통합으로 받을 수 있어 간소한 사업 절차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용적률 추가 항목과 비율을 적용하여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조건, 그리고 시행 방법과 장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성 저하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