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젠 임차인에게 더 많은 보호

2023년 03월 01일부동산 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2020년 9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다양한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 시 기준금리 인상율 낮아지다

기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준금리에 대한 더해진 이율에서 연 3.5%를 2%로 낮추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보증금을 전환할 때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정 내용입니다.

임대인 거절 시, 보상 청구권 보호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재임대를 하게 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권에 있어 보호하고 확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추가 연장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추가 연장에 대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임대인이 말했어도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료 연체, 시설물 파손, 전전대 시 법적 처벌

두 번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시설물 파손, 동의 없는 전전대 등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임차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임대인의 법적 보호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인상율 5% 이상 인상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계약 갱신 부분에서 보증금에 대한 인상은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더욱 현명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부당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보호 가능

또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서는 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도 계약 진행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도 공정한 임대 계약 체결과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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