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2023년 02월 21일ㆍ부동산 기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의 부정행위를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 분양권 전매, 공급(분양) 계약 등 거래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게 되며,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 결과와 거래 내역은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됩니다. 만약 거래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를 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위반행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는 공동중개 등 거래에 관계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모두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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